협회소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미래연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중소기업미래연구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은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search Association”으로 표기하며, 약어는 “중미연” 또는 “SMERA”로 표현한다.

제2조 (정의)

협회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협력체로서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중소기업, 정부, 대학·연구기관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중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R&D 기획 및 수행, 기술 융합 촉진, 정보 교류 등을 통해 미래시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 및 공동 R&D 수요 발굴 및 기획
  2. 공동·융복합 R&D 과제 추진 및 결과의 공동 활용
  3.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R&D 관련 제도 개선 및 대 정부 등 건의
  5. 스마트 클러스터 등 공동 R&D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
  6. 회원사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7. 협회 회원 간 공동체 활성화 및 기술교류, 협력촉진을 위한 활동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원칙)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본 협회는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회원사간 우호증진, 상호부조를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2. 본 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대표한다.
  3. 본 협회는 회원의 의견과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4. 본 협회는 회원사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그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경기지역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본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본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으로서 본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협회과 관련된 유관단체와 언론사, 저명인사로 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입회 및 탈퇴)

  1. 본 협회의 입회는 단위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위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협회의 탈퇴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협회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회 임원 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정관, 제 규정,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 협회이 정하는 회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본 협회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진다.
  4. 협회이 주관하는 R&D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제명)

본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으로서 자격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포상)

협회장은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단체, 개인에게 이사회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1. 협회장: 1명
  2. 감사: 2명 이내
  3. 수석부회장: 1명
  4. 명예회장 : 1명
  5. 미래연구소장: 1명
  6. 자문위원장 : 1명
  7. 사무총장: 1명
  8. 협의회장 : 4명
  9. 상임부회장: 20명 이내
  10. 재무이사: 1명
  11. 각 단위회장
  12. 각 단위회 사무국장

제13조 (임원의 선임)

  1. 본 협회의 협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수석부회장은 협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을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4. 미래연구소장은 협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6. 상임부회장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7. 재무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8. 이사는 단위회장과 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9. 사무국장은 단위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협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수석부회장, 감사, 상임부회장, 미래연구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상실)

협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무)

  1. 협회장은 협회을 대표하며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서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협회 사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수석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미래연구소장은 협회의 R&D 기획 및 연구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5.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대외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6. 상임부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업무 운영에 참여한다.
  7. 재무이사는 협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담당한다.
  8. 이사는 다른 임원과 협력하여 협회 운영에 참여하며 협회장이 특정 업무를 부여할 시 특정 업무를 처리한다.
  9.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7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협회을 위해 지대한 공헌과 봉사 희생을 한 직전 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협회장은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R&D 및 기술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R&D, 기술융합 발전 및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협회장은 명예협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 필요시 자문을 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종류)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5. 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0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단, 창립총회는 2025년 6월 1일에 개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2. 협회장, 감사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
  3. 매 사업년도 수입, 지출 예산 보고
  4. 매 사업년도 회계 결산, 예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
  6. 본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며, 협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는 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출석인원으로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은 제척된다.
    1. 협회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척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참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사항

제23조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감사와 회의에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뒤 이를 협회에서 보존한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협회장, 수석부회장, 미래연구소장, 상임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정관 및 제 규정의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실적,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임
  7.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회비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대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10. 협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개최시기)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감사가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경우
    4. 이사회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과 일시 장소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3.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회의

제30조 (집행부 임원 회의)

집행부 임원 회의는 협회장, 수석부회장, 미래연구소장, 상임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협회의 일상 업무, 이사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및 이사회에 제출할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제31조 (단위회 회장단 회의)

협회장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위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위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R&D 전략회의)

  1. 협회장은 협회의 원활한 R&D 기획 및 추진을 위하여 미래연구소장, 단위회 R&D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R&D 전략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R&D 전략회의는 미래연구소장이 운영한다.

제8장 분과위원회

제33조 (분과위원회)

협회장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R&D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회 회원사의 R&D 수요 발굴 및 과제화
    2. 공동 R&D 과제 기획 및 추진
    3. 국가 R&D 정책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4. 제안서 작성 지원 및 교육
  2. 기술협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간 기술교류 활동 지원
    2.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기술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업무 추진
    4. 기술 분야별 연구 그룹 운영
  3. 국제협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 R&D 협력 활동 지원
    2.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추진
    3. 국제 기술교류 세미나 및 포럼 개최
    4. 해외 시장 개척 지원
  4. 교육연수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3. 신기술 동향 및 정책 세미나 개최
    4. 청년창업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재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회 재정 확대를 위한 업무
    2. 공동구매 및 공동 사용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3. 회원사간 상호거래 지원체계 구축
    4. 정부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대응
  6. 홍보출판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회 활동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2. 회원사 기술 성과 홍보 지원
    3. 뉴스레터 및 정기간행물 발간
    4.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제9장 협의회

제34조 (협의회)

  1. 본 협회는 4개(동, 서, 남, 북) 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동부협의회의 관할구역은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성남,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하남으로 정한다.
  3. 서부협의회의 관할구역은 광명, 부천, 시흥, 안산으로 정한다.
  4. 남부협의회의 관할구역은 과천, 군포, 수원, 안성, 안양, 오산, 의왕, 평택, 화성으로 정한다.
  5. 북부협의회의 관할구역은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으로 정한다.
  6. 4개 협의회는 관할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회원으로 구성하나 각 회원의 상황에 따라 타 지구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7. 협의회의 관할구역, 총회, 임원의 선출 및 운영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5조 (협의회 운영)

  1.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본 협회 정관과 제 규정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운영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협의회 협조 의무)

  1. 협의회는 본 협회의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본 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본 협회에 납부해야 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재정

제37조 (재원)

본 협회의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서 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로 구분하고, 납부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협회이 추진하는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정부, 지자체 등이 출연하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회원 및 유관기관 등이 지원하는 기부금품
  5. 성공기업 발전기금
  6. 기타 수입

제38조 (재원의 관리 및 지출)

  1. 본 협회의 재원은 협회장이 관리하고,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지출은 사업년도 말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재산 목록과 함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예산 및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예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그 연도말 재산목록과 함께 협회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가예산 및 경정예산)

  1. 이사회는 특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개월간씩의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예산 수립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수립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때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미래연구소

제43조 (미래연구소)

  1. 본 협회는 R&D 기획 및 연구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2. 미래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의 R&D 수요 조사 및 분석
    2. 공동 R&D 과제 기획 및 제안서 작성 지원
    3. 국가 및 지역 R&D 정책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4. 기술융합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5. 회원사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미래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사무국 운영

제44조 (사무국)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장 해산과 청산

제45조 (해산)

본 협회는 협회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때 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본 협회의 해산을 의결한 경우 해산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7조 (청산)

본 협회을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청산인으로 선임한 자가 된다.

제14장 보칙

제48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준용)

이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해진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등)

본 협회 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협회정관